명성교회 "교단 재판국 결정 불복…김하나 위임목사직 계속 유지"

입력 2019-08-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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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인 명성교회가 교단 재판국의 결정에 불복하고, 김하나 담임 목사의 위임목사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6일 회의를 연 뒤 낸 입장문을 통해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며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의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명성교회 측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재판국은 102회기 재판국과 헌법위원회, 103회기 헌법위원회에서 일관되게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재판 과정에서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되고 판결이 연기, 번복되는 등 이번 판결의 모든 과정은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교단 재판국 결정에 대한 불복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교단 재판국은 5일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재판국원 15명 중 14명이 판결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예장 통합 교단은 다음 달 23∼26일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제104차 총회를 연다.

한편, 김하나 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로,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서울동남노회에서 2017년 10월 김하나 목사 청빙을 승인하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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