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9)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씨는 2017년 8월 잠을 자지 않으려 몸을 일으키는 피해 아동 A(당시 1세) 군의 머리와 몸을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4명의 영아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만 1세 남짓의 영아들을 돌보면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전문심리위원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250만 원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