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급여비, 1년 새 22.7% 급증

입력 2019-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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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가 전년보다 2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자가 늘어난 데 더해 수급자 1인당 급여비도 큰 폭으로 늘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 발표한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의료보장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00만9000명으로 9.3%, 인정자는 67만1000명으로 14.6% 각각 증가했다.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8.8%로 5년 전(6.6%)과 비교해 2.2%포인트(P) 올랐다.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이 4만5000명, 2등급은 8만5000명, 3등급 21만1000명, 4등급 26만5000명, 5등급 5만4000명,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1만1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았다.

본인일부부담금에 공단부담금을 더한 총급여비는 지난해 7조670억 원으로 전년보다 22.7% 증가했다. 공단부담금은 6조2992억 원으로 급여비의 89.1%였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4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2.1% 늘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 원으로 9.6%,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08만 원으로 10.4% 증가했다.

유형별로 공단부담금 6조2992억 원 중 재가급여는 3조4344억 원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시설급여는 2조8648억 원으로 45.5%였다. 전년과 비교해 재가급여는 30.0%, 시설급여는 16.8% 늘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43.8%, 방문간호가 34.1%, 방문요양이 28.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전년보다 11.7% 증가하였다. 요양보호사는 38만 명으로 11.5%, 사회복지사는 2만2000명으로 20.3% 각각 늘었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1000개소가 운영 중이었다. 재가기관은 1만6000개소(75.0%)로 6.0%, 시설기관은 5000개소(25.0%) 0.3% 늘었다.

한편,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92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 직장보험료가 3조3372억 원, 지역보험료는 5873억 원이었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7599원으로 15.5% 증가했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8725억 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8.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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