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사망 미스테리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금지가처분 결과…법원 "방송 안 돼"

입력 2019-08-02 18:27 수정 2019-08-0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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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故 김성재 앨범 재킷)
(출처=故 김성재 앨범 재킷)

그룹 듀스 고(故) 김성재 사망 의혹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에 대한 방송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1일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편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2일 오후 4시 재판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었다.

해당 방송의 금지를 요청한 인물은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씨다. 김 씨는 해당 방송이 채권자(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3일 방송을 통해 1995년 23세 나이로 숨진 듀스 출신 가수 김성재의 사망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씨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라 관련 예고편도 삭제된 바 있다.

한편 故 김성재는 1993년 이현도와 그룹 듀스로 데뷔, '나를 돌아봐'를 비롯해 '여름 안에서' '굴레를 벗어나' 등 다수의 히트곡을 쏟아냈다. 듀스는 2년 뒤인 1995년 7월 콘서트 후 해체를 선언했고, 그해 11월 김성재는 솔로곡 '말하자면'으로 돌아왔다.

김성재는 '말하자면' 솔로 첫 데뷔 무대를 가진 다음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부검 결과 김성재 오른팔과 가슴 등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동물마취제 성분인 졸레틸이 검출돼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용의자로는 김성재의 여자친구가 지목됐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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