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상위 10%가 전체 소득 90% 독식…불평등 해소해야"

입력 2019-08-01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승희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등 발의

▲지난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세청장 후보자(김현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세청장 후보자(김현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

유 의원의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과세기준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있다.

그는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어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은 연간 2000만원 금융소득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3년에 걸쳐 1000만 원으로 인하하는 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2차례에 걸쳐 권고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며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가업상속제도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는 "지난달 당·정은 사후관리기간 축소 등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라며 "현행 가업상속제도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서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적용대상 기업 범위와 공제 규모를 축소해서 조세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12,000
    • -3.34%
    • 이더리움
    • 3,274,000
    • -5.78%
    • 비트코인 캐시
    • 423,300
    • -6.76%
    • 리플
    • 781
    • -6.13%
    • 솔라나
    • 193,600
    • -6.29%
    • 에이다
    • 466
    • -8.27%
    • 이오스
    • 640
    • -6.84%
    • 트론
    • 206
    • -0.96%
    • 스텔라루멘
    • 124
    • -6.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200
    • -6.35%
    • 체인링크
    • 14,690
    • -8.59%
    • 샌드박스
    • 332
    • -9.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