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우려 내용 포함된 관보 정정 요청 가능

입력 2019-07-30 10:38 수정 2019-07-30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무회의에서 관보 규정안 등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사생활 침해 우려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보 규정’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관보규정’ 개정안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보 게재 의뢰기관의 확인을 의무화했다. 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담기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뢰기관에 해당 내용의 보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관보에 게재된 내용에 오기·오류에 대해서도 정정 요청이 가능하다. 관보는 법령 공포와 각종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종이관보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전자관보로 발행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 등 군수품을 살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이다. 정부는 산업협력 개념을 도입, 외국 방산업체가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을 수입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경우 해당 외국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또 이 개정안은 군과 방위산업 간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 전 5년간 국방부에서 방위사업 관련 종사자의 취업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5년간 관리할 수 있게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인은 정말 활을 잘 쏠까?…'주몽의 후예' Z기자가 직접 확인해봤다 [Z탐사대]
  • '최강야구' 촬영본 삭제·퇴출 수순일까?…'대낮 음주운전' 장원삼 접촉사고 후폭풍
  • ‘실적 질주’ 토스증권 vs ‘적자늪’ 카카오페이증권…원인은 10배 차이 ‘해외주식’
  • 배우 알랭 들롱 별세…1960년대 프랑스 영화 전성기 이끌어
  • ‘8만전자’ 회복, ‘20만닉스’ 코앞…반도체주 열흘만에 회복
  • '뭉찬3' 임영웅, 축구장서 선보인 댄스 챌린지…안정환도 반한 칼군무 '눈길'
  • 여전한 애정전선…홍상수 영화로 상 받은 김민희 '상 받고 애교'
  • 증시 ‘상폐’ 위기감 커졌다…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1년 새 64% ‘껑충’
  • 오늘의 상승종목

  • 08.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292,000
    • +0.5%
    • 이더리움
    • 3,712,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477,300
    • -0.54%
    • 리플
    • 798
    • +0.88%
    • 솔라나
    • 203,300
    • +3.67%
    • 에이다
    • 472
    • +0.85%
    • 이오스
    • 685
    • -1.58%
    • 트론
    • 187
    • -1.06%
    • 스텔라루멘
    • 132
    • -1.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00
    • +0.34%
    • 체인링크
    • 14,510
    • +3.13%
    • 샌드박스
    • 360
    • +4.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