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업계, 재생에너지 '부작용 적시 해소' 나선다

입력 2019-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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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한화에너지)
(사진 제공=한화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와 재생에너지 업계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 나섰다.

산업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열고 환경 훼손과 투자 사기, 부실시공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을 내놨다.

산업부는 환경 훼손 우려에는 설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빛 반사나 전자파 방출량을 줄이는 등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업계와 뜻을 모았다. 수질 오염 우려가 제기되는 수상 태양광은 저수지수면적 사용 기준을 전체 수면의 10%로 환원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해 산림 훼손 우려에 산지 태양광의 설치 요건을 강화하고 전력 가격 기준인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하향했다. 그 결과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가 지난해보다 93% 넘게 줄었다.

산업부와 업계는 태양광 발전 과정에선 나온 폐모듈은 충북 진천군에 들어서는 '폐모듈 재활용 센터'를 중심으로 경제적·환경적 처리 방안을 모색기로 했다.

민관은 재생에너지 투자 사기 예방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경찰과 함께 태양광 사기와 업체-허가권자 간 유착을 조사 중이다. 그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버섯재배사나 축사를 활용한 편법 태양광 시설물도 적발해 처분이나 원상복구 등을 요구키로 했다.

산업부는 계통 연결 지연 등 사업자 애로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도 전력망에 접속을 못 해 시설을 놀리는 일을 막기 위해 전력 계통망 확충을 서두른다. 설비 보강, 신규 변전소 조기 준공 등을 통해 2024년까지 전력 계통 7.2GW를 확보한다는 게 산업부의 구상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총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함께 국민들이 지적하는 여러 부작용도 해소하는 감독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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