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 52시간제’ 도입 한 달도 안됐는데...노사 ‘파열음’

입력 2019-07-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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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 미지급 부작용 속출...노조, 피켓시위·법적 대응 나서

시중은행이 주 52시간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벌써 노사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지부는 16일부터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과 KB금융타워 앞에서 집회를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 노조가 피켓을 든 건 1일부터 은행권에 도입이 강제된 ‘주 52시간제’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판단해서다.

국민은행은 연장근로 12시간을 제외한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 전 지점에 ‘오전 9시 출근’과 ‘오후 6시 퇴근’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몇 개의 부서에 시간 외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그림자 노동’이 발생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그림자 노동은 대가 없는 노동을 말한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일부 지점의 직원이 9시 이전에 출근했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그림자 노동이란 표현을 사용한 이유다.

다만 이번 KB노사 간의 갈등은 제도가 도입된 초기의 과도기적인 부작용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노조가 시간 외 수당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해당 부서는 한 곳으로, 접수된 내용도 총 9차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KEB하나은행도 최근 이와 유사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KEB하나은행지부는 제도가 본격 도입되기 전인 올 6월께 자체조사를 시행해 시간 외 수당의 절반가량을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법적인 대응도 예고한 상황이다.

이러한 마찰의 원인은 실제 업무량과 고정된 근무시간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아서다. 대표적으로 은행지점의 경우 오전 9시 출근을 강제하더라도 고객보다 더 먼저 도착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문제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은행별로 52시간제 도입에 앞서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불필요한 업무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이러한 시간적 빈틈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인력을 충원하거나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비용부담이 나타나고, 결국 노사 간의 갈등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제도가 후퇴하지 않는 이상 이들의 갈등이 조기에 봉합될 여지는 적다. 노조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업무시간이 과도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은행으로선 당장 신규채용을 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의 집중도와 효율이 오르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시간을 억지로 끼워 맞춰야 하다 보니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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