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입력 2019-07-22 10:44 수정 2019-07-22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이투데이DB, 쇼메 SNS)
(출처=이투데이DB, 쇼메 SNS)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송준기ㆍ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 조정에 따라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로써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는 결혼 2년여 만에 이혼하게 됐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는 소속사를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며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242,000
    • -2.29%
    • 이더리움
    • 3,256,000
    • -4.8%
    • 비트코인 캐시
    • 421,000
    • -5.39%
    • 리플
    • 777
    • -4.78%
    • 솔라나
    • 192,000
    • -5.28%
    • 에이다
    • 463
    • -6.65%
    • 이오스
    • 635
    • -5.51%
    • 트론
    • 207
    • +0%
    • 스텔라루멘
    • 124
    • -4.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850
    • -6.34%
    • 체인링크
    • 14,520
    • -7.46%
    • 샌드박스
    • 330
    • -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