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집단에너지사업 진출 '제동'

입력 2008-08-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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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택·가스기술공에 주의

공기업들이 우후죽순 진출하던 집단에너지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이 사업목적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기업간 중복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은 도시가스업체, 건설업체, 에너지전문 업체 등 민간업체와 전문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중심으로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산된 열과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 당초 정부는 국가적인 에너지효율성 향상과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법을 제정한 후 이 법 제29조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를 설립했으며 수도권과 청주, 김해 등지에 열과 전기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현재 민간 도시가스업체 등 17개 사업자가 활동하고 있다.

◆"고유목적 사업만 해"

감사원은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공기업들이 고유사업목적 외 집단에너지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 집단에너지사업을 확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가스공사에도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가 집단에너지사업에 따른 허가를 하지 말도록 지도, 감독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같은 문제점은 최근 감사원이 진행한 공기업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가스기술공사는 고유목적 사업 외에 2005년 집단에너지사업을 추가해 참여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난방공사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중복 등의 우려가 있어 가스기술공사가 참여하기에 부적절한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11월8일 감사원에서 사업을 중지할 것을 지적한 바 있지만 강행해 왔던 것이다.실제로 지난해 집단에너지사업 시장은 3802억원 규모였으나 이중 가스기술공사 매출은 27억원, 점유율 0.7%에 불과했다.

이에 앞서 대한주택공사도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에서 똑같은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주택공사가 인천 논현지구, 대전서남부 등에 집단에너지사업권을 신청하면서 부적정성이 지적돼 왔다"며 "지난해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외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이처럼 감사원이 공기업의 집단에너지사업 진출에 잇따라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당분간 공기업의 사업진출이 주춤할 것이라는 게 업계측 전망이다.

◆'신규 사업 범위' 두고 논란

가스기술공사와 주택공사가 신규 집단에너지사업지역으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한 감사원의 지적을 두고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신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것.

지식경제부가 감사원 지적이후 고시한 집단에너지사업지역을 신규로 봐 사업진출을 막을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인근의 집단에너지사업지역은 가능하도록 열어 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존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전면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외형을 넒히기 위한 공기업의 중복투자일 뿐"이라며 "신규 집단에너지사업지역에 대한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경부와 주택공사 등은 인근 집단에너지사업장에 한해서는 허가가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인천 논현지구와 같이 하나의 사업자(주택공사)뿐인 지역의 인근에 집단에너지사업이 추진된다면 인프라 구성측면에서도 신규로 보기보다는 기존사업과의 연계사업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5월30일 고시된 충남 아산탕정지구 사업허가권을 놓고 경남기업·한국동서발전·중부도시가스·삼성에버랜드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주택공사도 6월30일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아산탕정지구의 인근 지역인 아산배방지구는 주택공사가 사업권을 갖고 있다면서 탕정지구를 신규사업이 아니라 연계사업으로 볼 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집단에너지 신규 사업 해석을 놓고 업계와 주택공사간의 갈등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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