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백 구매 입찰담합' 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에 과징금 77억

입력 2019-07-1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부당 공동행위 제재…녹십자엠에스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대한적십자가 발주한 혈액백(현혈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예정수량을 배분하는 등 담합을 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 중 녹십자엠에스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6억9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녹십자엠에스(법인)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2015년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7대 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태창산업은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해 각각의 해당 물량을 낙찰받았다. 이는 두 업체가 총 99% 이상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1년 혈액백 입찰 방식이 최저가 입찰제(1개 업체 100% 납품)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가격 경쟁이 가능해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두 업체가 담합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희망수량 입찰제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예정수량을 공급하고 후 순위자가 나머지 예정수량을 공급하는 입찰 방식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각각 58억200만 원, 18억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강·보건 분야 등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56,000
    • -0.06%
    • 이더리움
    • 3,264,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434,800
    • -0.55%
    • 리플
    • 718
    • -0.55%
    • 솔라나
    • 192,900
    • +0.05%
    • 에이다
    • 474
    • -0.21%
    • 이오스
    • 638
    • -0.62%
    • 트론
    • 208
    • -1.89%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00
    • -0.24%
    • 체인링크
    • 15,190
    • +1.61%
    • 샌드박스
    • 342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