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이십일큐브' 검찰 고발

입력 2008-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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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 176만원 미지급, 두차례 독촉에도 미이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와 관련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중견건설사 이십일큐브㈜와 서병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이십일큐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십일큐브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올 2월과 4월 두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음에도 결과는 마찬가지 였다.

공정위는 이번 검찰 고발은 시정조치에 대해 '버티면 된다'는 일부 사업자의 그릇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십일큐브는 수급사업자인 동반건설과 원토시스템에게 문수연립재건축공사 중 미장 및 샷시공사를 건설위탁했다.

이십일큐브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76만원을 동반건설과원토시스템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이십일큐브에 대해 즉각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명령했고 이후 두 차례 시정명령 이행 독촉에도 이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검찰 고발을 통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공정위의 법집행력 제고와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백만원대의 비교적 적은 액수에 대한 조치에 대한 엄정 집행도 시장에 명확하게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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