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금감원 특사경, 내주 지명 완료...준법의식 가져야”

입력 2019-07-10 18: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종구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활동 시작을 알리며,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직원들에게 각별한 사명감과 준법의식을 갖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10일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특사경 예산이 확정됐고 내주 중으로는 검찰에서 지명 절차도 완료돼, 이제 곧 자본시장 특사경이 출범하고 활동하게 된다”면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실무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특사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했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협의가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홈페이지에 게시돼, 기관 간 대립으로 비춰진 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5월 초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증선위원장이 정하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하기로 하고, 정보차단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같은 달 22일 금감원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제정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수사 범위를 둘러싼 양 기관의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결국 금감원은 수사대상에 인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수사 범위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등 금융위의 요구를 수용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특사경은 그 업무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선례 없는 사법경찰인 만큼, 시장에서 많은 기대와 함께 큰 우려도 혼재되어 있다”면서 “출범 초기 빠르게 잘 정착되고, 권한의 오·남용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로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들은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통신기록 조회 등을 활용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들은 현재 다른 부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1만5000명의 공무원 특사경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 '굿파트너' 차은경처럼…이혼 사유 1위는 '배우자 외도'일까? [그래픽 스토리]
  • 안 오르는 게 없네…CJ ‘햇반컵반’·대상 종가 ‘맛김치’ 가격 인상
  • 우리은행, 주담대 최대 한도 2억→1억으로 줄인다
  • "추석 차례상 비용, 1년 전보다 9% 오른 29만 원 예상"
  • “서울 아파트값 끓어 넘치는데”…임계점 도달한 집값, 정부 금리 인상 ‘딜레마’
  • 양민혁 발탁·이승우 탈락…홍명보호 1기 소집명단 발표
  •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되나…"최장 12일 휴가 가능"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200,000
    • -0.36%
    • 이더리움
    • 3,655,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473,600
    • -0.11%
    • 리플
    • 797
    • -0.87%
    • 솔라나
    • 215,300
    • +2.67%
    • 에이다
    • 507
    • -0.39%
    • 이오스
    • 711
    • -0.97%
    • 트론
    • 224
    • +3.7%
    • 스텔라루멘
    • 134
    • -0.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00
    • -0.89%
    • 체인링크
    • 16,460
    • +1.86%
    • 샌드박스
    • 388
    • -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