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 경고표시를 붙여야 하는 대상 제품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게 됐다.
3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오는 8월28일부터 시행하는 대기전력 경고표시제 대상 품목이 5개에서 1개로 줄었다.
지경부는 당초 TV와 프린터, 복합기, 컴퓨터, 모니터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지만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우선 TV만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란 대기전력저감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전자제품에 '이 제품은 대기전력저감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경고 표시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붙여야 하는 제도다.
규제심사에 따라 1차 대상이었던 프린터와 복합기, 컴퓨터, 모니터 등 4개 품목은 내년 7월 1일부터 경고표시제가 적용된다.
당초 내년 7월1일에는 전자레인지와 셋톱박스가 추가될 계획이었지만 이번 심사에 따라 2차 품목이 6개로 늘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2010년까지 1W 이하로 낮춘다는 '스탠바이 코리아 2010' 로드맵을 발표할 2005년 당시 시기와 품목을 예고했다"면서 업계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은 다음달부터 출하하는 TV와 모니터 프린터 PC 등은 대기전력 1W 미만을 지킬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지난해 판매점유율은 프린터(45.1%), 복합기(60.4%), 컴퓨터(62.3%), TV(70.7%), 모니터(83.8%) 등으로 부진했다.
대기전력은 제품이 외부 전원과 연결된 상태엣 주 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내·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말한다. 상당수 전자제품은 전력반도체를 교체하면 1W 이하로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