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폭행 여성, 알고 보니 불륜녀?…전 부인이 공개한 카톡 대화 보니 "이게 진짜야?"

입력 2019-07-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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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뉴스 캡처)
(출처=SBS 뉴스 캡처)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이 폭행 남성의 전처 폭로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10일 시사포커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A 씨의 전처가 "폭행 피해 베트남 여성은 불륜을 저지른 내연녀"라고 주장했다.

A 씨의 전처는 "베트남 여성은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을 만났으며, 내가 수차례 '유부남이며 아이도 있으니 만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하고 베트남에 가서 아이를 낳고 현지에서 결혼식과 돌잔치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잘 살아보겠다며 아이를 한국에 데려와 버젓이 키우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소름끼치고 속상하다"며 "저 베트남 여성은 계획적이었다"고 덧붙였다.

A 씨의 전처는 A 씨와 베트남 여성 모두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며 "뻔뻔함에 극치를 보여주는 죄책감이란 하나도 없는 두 사람 모두 엄중히 처벌해 주고, 저 여성 또한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 씨의 전처는 베트남 여성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2017년 7월 베트남 여성과 전처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에는 베트남 여성이 "너 지금 이혼 안했어? 너 XXX지? 생각 없어? 우리(A 씨와 자신)는 지금 너무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며 이혼을 종용했다.

또한 베트남 여성은 "XX오빠 아들 싫어. 너도 알지?", "그럼 이혼해", "아줌마 너무 바보" 등의 메시지와 함께 농락하는 듯한 이모티콘까지 보낸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한편, '베트남 여성 폭행' 가해자인 A 씨는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여성 B 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아동보호법 위반)로 8일 구속됐다. B 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의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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