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석유 등 5대 민생업종 강력 제재 시사

입력 2008-07-30 17:07 수정 2008-07-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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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선 일벌백계 엄벌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와 사교육, 자동차, 이동통신, 의료 등 5대 민생업종에 가격담합과 상습위반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공정위 이동훈 사무처장은 30일 "5대 민생업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상당한 담합 혐의가 포착돼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이날 MBC TV에 출연해 "5대 업종들을 감시하면서 서면 조사를 벌였고 현재 대부분 업종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3개 대형 백화점이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 "조사는 했고 조만간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도 강조했다.

이 처장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퇴출당할 정도로 일벌백계하는 방안을 강구중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화의 또는 파산 절차의 진행이나 공정거래 자율규약 운영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공정위는 상습 위반업체들에 대해 과징금을 깎아주지 않고 법정 한도액까지 부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국내 가격이 선진 7개국이나 아시아 주요 국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은 병행 수입 금지에 있으며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비자원이 최근 18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와 그 원인을 발표했다. 국내 가격이 높은 것과 관련해 담합이나 재판매 가격의 유지 등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 직원들이 기업을 상대로 고액을 받고 강연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내부에 외부강연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사전에 허용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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