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②]의료·요양복지 민영보험 역할 중요

입력 2008-07-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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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병보험 등으로 사회보험 보완 모색해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시설이나 서비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체계가 노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필요나 의료 서비스 필요에 대응하기에는 몇 가지 장벽과 문제점이 있다.

각 서비스 간에 적절한 연계가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서비스의 업무 영역과 서비스 제공방식의 차별성이 부족하며, 저소득층 위주의 서비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중간소득층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충분치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계획이나 은퇴이후 비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최근 보험업계가 전국 6대도시 35세~49세 남녀 7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40대의60% 이상이 은퇴이후 재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46.9%가 은퇴 이후 필요 예산 규모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60.2%가 체계적인 은퇴 후 설계를 받아본 적이 없었으며 경험이 있다하더라도 전문가에 의한 상담은 19.8%에 그쳐 30~40대 대다수가 노후준비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 환자 66.7%, 총진료비 192.5% 급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02~2007년도 노인성 질환자 진료 추이 분석’결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성질환자는 69.7%(49만9000명→84만7000명), 총진료비는 192.5%(5800억원→1조7000억원), 공단부담금인 급여비는 200.8%(4500억원→1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의료보장인구(건강보험 적용인구+의료급여 적용인구)가 3.3% 늘어난 것에 비하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특히 후기 고령자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러한 노인복지체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체로 노인의 건강 및 기능상태에 따라 급성기병상 --> 요양병원 -->요양시설 --> 재가서비스 순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의존과 장기요양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만 한정되는 선별적 사회복지 서비스 보다 국민의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험은 이러한 서비스 전달체계 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4대 보험에 추가되는 사회보험으로 도입, 노령화에 따른 장기의존과 장기요양의 위험에 대처하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충실히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을 계기로 장기간병보험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연구원이 민영장기간병보험의 공급을 맡고 있는 보험회사에 설문조사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 장기간병보험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응답자 70명 중 46명(65.7%)이었으며,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은 24명(34.3%)이었다.

◆민영 노인장기보험, 의료보험 사회적 역할 증대

한편 평균수명의 연장 이외에 의료비 지출 증가는 국민들의 안락한 노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충족되지 않는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상품으로서 공적보험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공적보험의 보장성 미흡을 보완하는 의료보장수단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 계층이 폭넓게 활용하고 있어, 가입자를 보호하고 공적보험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현상은 노동시장 특성과 인구의 연령구조, 보험판매관행 등으로 인한 한시적 성격일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일부 영역에서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높은 현상이 향후 보험산업 발전과 함께 확산될 가능성 역시 높기 때문에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료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도 필요하다.

따라서 소비자의 편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장치, 건전성 규제 등 보험산업 고유의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민간의료보험의 심사평가 역량 강화, 통계축적과 분석의 지원, 적절한 수준의 본인부담 책정 등 의료이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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