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폰’ 방수성능 과대 광고로 호주서 제소

입력 2019-07-04 10:46 수정 2019-07-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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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광고 중 한 장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광고 중 한 장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의 방수 성능을 과대 광고했다는 이유로 호주에서 제소됐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방수 성능을 강조하는 삼성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호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대상은 2016~2019년 사이에 만들어진 갤럭시S10e, S10, S10플러스s, S9, S9플러스, S8, S8플러스, S7, S7엣지, 노트9, 노트8, 노트7, A8, A7, A5 등이다.

ACCC는 300개가 넘는 광고를 광범위하게 분석한 결과, 삼성의 광고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이 바다나 수영장에서의 사용에 적합하도록 그려졌다고 지적했다. 광고에서 삼성은 갤럭시 스마트폰을 1.5m 깊이의 물 속에서 최대 30분 간 버틸 수 있는 방수방진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CCC는 갤럭시 스마트폰이 어떤 물 속에서든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며, 물에서 쓰면 전화 수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CCC의 로드 심스 위원장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가 수중이나 물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같은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다” 고 설명했다.

삼성은 호주에서 400만 대 이상의 갤럭시 브랜드 폰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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