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금융권 ISMS-P 통합 인증기관 지정

입력 2019-07-03 14:32 수정 2019-07-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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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은 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심사와 인증을 동시에 수행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등이 적합한지를 심사·인증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ISMS 인증과 PIMS 인증 중복으로 인한 인증대상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두 제도를 통합해 새롭게 ISMS-P 인증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인증기관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있으며 민간에서는 금융권에 특화된 금융보안원이 유일한 인증기관이다.

금융보안원은 금융권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립을 적극 지원해 금융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올 7월부터는 변경된 인증제도에 따른 ISMS-P 통합 인증 업무도 수행하게 됐다.

향후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 요구사항 및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권에 특화된 점검항목을 개발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융권의 ISMS-P 인증기관 운영 방향 및 인증 심사 절차 등에 관해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기 금융보안원 원장은 “앞으로 금융보안원은 ISMS-P 인증기관으로서 정부의 정보보호정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금융회사의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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