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누진제 손실 3000억 원 '필수사용량 보장제도'로 보전

입력 2019-07-01 10:40 수정 2019-07-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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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또는 수정시 2000~4000억 부담 줄어...내년 상반기 개선안 마련

▲한국전력 나주 본사.(연합뉴스)
▲한국전력 나주 본사.(연합뉴스)

정부가 1일부터 시행된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으로 최대 3000억 원의 할인 부담을 떠안아야 할 한국전력의 손실 보전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또는 완화와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

한국전력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누진제 개편 관련 정부의 손실 보전 방안을 공시했다.

앞서 한전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배임 가능성에도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안건도 추가적으로 가결됐다.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안건을 두고 정부가 누진제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한전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그간 한전 이사회는 1분기 사상 최악의 영업적자를 낸 상황에서 개편안 시행 시 한전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돼 경영진이 배임에 휘말릴 수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가 한전의 손실 보전을 확실히 해줘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었다.

실제 한전이 이날 공시한 내용을 보면 정부의 손실 보전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여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폐지 또는 수정 보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현행 누진제 1단계 구간의 소비자(월 200kWh 이하 사용)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이를 폐지하거나 2000원 정도로 조정하면 한전의 손실은 연간 2000~4000억 원 줄일 수 있다.

정부는 한전을 통해 올해 하반기 전기사용량과 소득 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함께 강구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누진제 폐지 혹은 국민들이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국가적 에너지소비 효율을 제고하고,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하기 위해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

정부는 한전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빙침이다.

한편 이달부터 8월까지 2개월 간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부과하고, △2구간은 301kWh에서 450kWh까지 187.9원을, △3구간은 450kWh 초과 시 280.6원을 적용하는 누진제 완화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두 달간 1629만 가구(2018년 기준)는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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