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수백억 빼돌린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구속기소

입력 2019-06-2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산상 비트코인 보관된 것처럼 꾸며

▲EPA연합뉴스
▲EPA연합뉴스

470억 원 규모의 고객예탁금, 비트코인을 빼돌린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26일 고객예탁금 329억 원, 비트코인 141억 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가상화폐거래소 E사 운영자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가 운영한 E사는 회원 약 3만1000명을 보유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10위권 업체다. 검찰은 관련 제보, 법인고객 고발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서버, 계좌, 전자지갑 등을 추적·분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빗썸’, ‘코빗’ 등 유명 거래소의 시세창을 E사의 거래창인 것처럼 꾸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가장했다.

E사는 ‘수수료 제로’를 표방해 회원을 대량 유치한 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매수주문을 받아 매수대금을 빼돌리고, 회원 계정에 전산상으로만 비트코인 등이 구매, 보관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씨가 빼돌린 고객예탁금 약 329억 원을 개인적인 가상화폐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법인 고객으로부터 대량 보관 위탁받은 비트코인은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가짜 가상화폐 발행 사기 혐의 등 이 씨의 여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씨가 2017년경 신종 가상화폐를 개발한 것처럼 속여 수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10: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595,000
    • -4.58%
    • 이더리움
    • 4,085,000
    • -5.55%
    • 비트코인 캐시
    • 435,200
    • -8.97%
    • 리플
    • 585
    • -7.44%
    • 솔라나
    • 184,900
    • -7.55%
    • 에이다
    • 481
    • -7.68%
    • 이오스
    • 684
    • -7.32%
    • 트론
    • 177
    • -4.32%
    • 스텔라루멘
    • 116
    • -9.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220
    • -7.89%
    • 체인링크
    • 17,180
    • -7.39%
    • 샌드박스
    • 391
    • -8.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