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산업 혁신, 8년째 국회 묶인 ‘발전법’

입력 2019-06-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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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26일 내놓았다. 서비스산업 규제를 없애고 100조 원 이상의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추진해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면서 부가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업 차별 해소와 인프라 구축, 서비스업-제조업 융합 촉진, 거버넌스 체계화를 4대 전략으로 삼아, 보건·관광·콘텐츠·물류 등 유망 서비스업과 공유경제 등 신(新)서비스업의 체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망라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혜택과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 대상 업종의 서비스업 확대, 유망 서비스업 자금 공급 및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수출금융,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 등이다. 정책금융만 앞으로 5년간 70조 원, 수출금융 10조2000억 원, R&D투자 6조 원, 스케일업 전용펀드 15조 원이 투입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지역 확대, 게임 셧다운제 개선 등 규제개혁도 포함됐다.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갈수록 쇠락하는 현실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강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작년 59.1%에 그쳤다. 미국과 영국의 80%, 일본과 독일의 70% 수준에 크게 뒤처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다. 이 비중은 2000년대 초 60% 수준이었으나, 2010년 이후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고 고용유발 효과 또한 제조업의 2배에 이른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종합대책은 역대 정부에서 수없이 나왔다. 이번 전략의 내용도 별로 새로울 게 없다. 과거부터 경제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추진돼온 서비스업 혁신이 이뤄지지 못하고 정책효과가 부진했던 것은, 8년째 국회에 발이 묶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크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2012년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다. 유통·의료·관광·교육·금융 등 7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진체계와,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 자금·인력·기술·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가 규정돼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이끌 대책도 담겼다. 그러나 지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의료 민영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해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에도 계속 법안이 상정됐지만 언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략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고부가가치 분야인 유통, 금융, 의료산업 규제의 벽이 너무 높아 혁신적 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다. 공유경제도 최근 승차공유서비스인 타다와 택시업계의 충돌에서 보듯, 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해집단 간 갈등 조정 능력이 부족하다. 결국 획기적인 규제철폐 없이는 또 하나의 대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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