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 유동성 회계심사 까다로 워진다

입력 2019-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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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내년부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등을 분류하는 유동성 관련 회계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유동부채가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되는 등의 문제점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금감원은 2020년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를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이 예고한 중점 점검 사항은 △신 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ㆍ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ㆍ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해당 4가지 이슈에 대해 내년 중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동ㆍ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의 경우 재무안전성을 드러내는 중요 정보임에도 그동안 주의 깊게 처리하지 않는 기업들의 회계 관행으로 인해 오류 사례가 빈번했다.

예를 들어 결산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 가능한 풋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CB)를 유동이 아닌 비유동으로 구분해 투자자들을 혼동시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코 앞에 닥친 기업의 채무 상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기업의 유동성이나 재무건전성에 대해 착각을 하기 쉽다.

금감원은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과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감안해 대상회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신 리스기준에 따라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ㆍ부채를 인식하고 있는지, 충당ㆍ우발 부채에 대해 주석 공시를 간과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취약 분야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 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겠다”며 “기준 적용 및 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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