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이재만 만기 출소…상고심 진행 중

입력 2019-06-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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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자정을 기해 형기 만료로 석방됐다.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기소됐다.

1, 2심은 이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비서관이 형기 만료로 풀려나면서 불구속 상태로 남은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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