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밀부담금’ 항소심 소송서 한전에 패소…“변전소, 인구집중유발시설 아냐”

입력 2019-06-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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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방법원(이투데이DB)

서울시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과밀부담금 소송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한전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한전에 부과한 1100만 원대의 과밀부담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과밀부담금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이고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며 “그 의미가 불명확할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과밀부담금이란 수도권 등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청사 등을 지으면 해당 시에 내야 하는 돈이다.

이번 소송은 한전이 증축한 서울지역본부 산하의 변전소가 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서울시는 사무소의 개념을 ‘주된 업무가 행해지는 곳’으로 해석했다. 반면 한전은 설령 사무소라 하더라도 수도권만을 담당하는 공공법인의 사무소이기 때문에 부담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르면 사무소는 사무를 처리하는 근무 장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전력 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의 설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법 시행령을 보더라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 변전소와 사무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종로구에 있는 변전소의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경비실 건물과 쉼터를 건축했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면적 65.4㎡에 대해 서울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공청사의 증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전은 이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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