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과평가에서 육아휴직 '비근무 감점'은 차별"

입력 2019-06-20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등학교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 기간'으로 보고 감점하는 것은 고용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고등학교는 지난해 교사 성과평가에서 '담당업무' 항목을 비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8점을 감점할 수 있게 배점했다.

이에 따라 A고교는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한 지리교사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 기간으로 반영해 감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육아휴직자는 개인 성과급을 받을 때 이미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근무한 기간만큼 계산된 금액을 받고 있다"며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 기간에 포함해 성과급 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것은 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A고교 교장에게 "향후 성과평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 기간 감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추석 명절 스트레스 1위는…"언제 오니?" 시댁 전화 [그래픽 스토리]
  • "추석에 생선전도 먹지 말라는데"…응급실 대란에 명절이 두렵다 [이슈크래커]
  • [미국 대선 TV토론 종합] ‘치밀한 모범생’ 해리스, 트럼프 압도 평가…“미끼 물게 했다”
  • [종합] '2025 KBO 리그 신인드래프트', 파이어볼러 강세…'최강야구'는 전원 탈락
  • 단독 온누리상품권 2차 할인 이틀 만에 4400억 팔려…역대 최대 할인ㆍ사용처 확대 영향
  • 단독 오비맥주, 소주사업 진출…신세계 ‘제주소주’ 인수합병
  • '체육계 개혁' 전방위로 확산…문체부, 이번엔 대한체육회 정조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512,000
    • -0.47%
    • 이더리움
    • 3,152,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455,100
    • +2.22%
    • 리플
    • 725
    • -0.41%
    • 솔라나
    • 178,000
    • -3.52%
    • 에이다
    • 464
    • +0%
    • 이오스
    • 665
    • +0.15%
    • 트론
    • 206
    • +0%
    • 스텔라루멘
    • 125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500
    • -2.42%
    • 체인링크
    • 14,030
    • -2.3%
    • 샌드박스
    • 342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