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KTㆍLGT 상대 '무선데이타통신 소송' 승소

입력 2008-07-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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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KTㆍLGT 상대 '무선데이타통신 소송' 승소

KT와 LG텔레콤은 무선데이타 요금과 정보이용료의 50%를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KT와 LGT를 상대로 낸 무선데이타통신 집단소송에서 지난 17일 서울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데이타통화료와 정보이용료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녹소연은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이동통신사들이 약관에서 무선데이타통신 과금방식을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어서 일반이용자들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녹소연은 이어 "요금 산출방식 또한 이용자들이 부과될 수 있는 요금수준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요금이 약 40만~180만원에 달해 약관상 기본료 최고액(4만원)의 최대 45배에 달하는 등 과도한 이용요금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녹소연은 이에 앞선 지난 2006년과 올 해 6월 SK텔레콤과 KTF를 상대로 각각 '무선데이타통신소송'내 1심에서 원고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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