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13일 시행된다.
관계기관 등은 야간, 비 오는 날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차선 등이 잘 보이도록 교통안전시설을 관리해야 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나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세부적으로 신호등 밝기와 안전표지에 부착하는 재료, 노면 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 등이 시행규칙으로 마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운전자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