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결과,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입력 2019-06-12 10:56 수정 2019-06-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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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폭행ㆍ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으로부터 폭행ㆍ갑질을 당한 피해자는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 가해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피해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는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상 징계 혐의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처분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공무원의 비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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