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필수의약품 36개 추가 지정…총 351개로 확대

입력 2019-06-12 09:18 수정 2019-06-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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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체계(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체계(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결핵치료제 ‘이소니아지드 주사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36개를 추가 지정해 총 351개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36개 의약품은 △결핵치료제 3개 △말라리아 치료제 7개 △법정 감염병 치료제 20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용 약 1개 △지정 감염병 등 치료제 5개다.

추가 지정은 전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감염병과 결핵 치료제 등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집중적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한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공부문(정부부처), 민간부문(의료현장)에서 공급 중단 등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 수입, 기술ㆍ행정지원 등의 조치를 한다.

그동안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국가 지원 사례는 결핵 치료제 ‘스트렙토마이신’ 등 해외 의약품 특례 수입(7건), 응급성고혈압 치료제 ‘나이트로프레스주’ 등 긴급도입(4건)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의료현장과 협력하겠다”며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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