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동통신업계 3·4위인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이 난관에 부딪혔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10개 주 검찰총장들이 양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소송을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양사 합병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힘 관점에서 덩치가 큰 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사 합병으로 미국 무선 통신 사업자 수가 4개에서 3 개로 줄어드는데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또 “양사의 합병은 서비스 가격 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합병은 소비자, 서비스 혁신, 직원 모두를 위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수 커뮤니티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양사 합병은 명백한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에 참여한 10개 주 검찰총장들은 경쟁 제한으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45억 달러(약 5조3167억 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워싱턴DC를 포함해 콜로라도, 코네티컷, 메릴랜드, 미시간, 미시시피, 버지니아, 위스콘신주 등이 참여했다.
T모바일과 스프린트는 미국 이동통신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버라이존과 AT&T에 맞서기 위해 지난해 4월 합병 협상을 타결했다. 전체 인수·합병(M&A) 금액은 총 26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소송은 미 사법부의 합병 승인이 임박한 시점에 이뤄져 사법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WSJ는 평가했다.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이 최종 성사되려면 미 법무부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승인이 필요하다. 일단 FCC는 양사 합병에 지지를 보낸 상태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지난 5월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의 반독점 부서 관리들은 양사 합병 방안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하도록 권고했다.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다.
제임스 총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미 사법부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차드 블루멘탈 코네티컷주 상원의원은 “사법부가 소비자를 위해 싸우고 있는 주 검찰총장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번 합병안에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다.
이날 소송 발표 후 스프린트 주가는 6%, T모바일 주가는 1.6% 각각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