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 "소비자단체 소송은 현재 수정중인 내용"

입력 2008-07-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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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과 통신당국 지시 충실히 따를 것"

하나로텔레콤은 23일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가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소비자단체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힌데 "소송 내용들은 현재 수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이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 관련 자료를 내고, '관련법과 통신당국의 지시를 충실히 따를 예정"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시민단체가 '고객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 24일 심결에서 '업무위탁'이라고 판단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또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동의강제조항을 뒀다'는 부분은 "이미 통신당국에서 지적받았고,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수정 중"이라고 강조했다.

하나로텔레콤은 'SK텔레콤과 결합상품 출시시 SK텔레콤 위탁점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이며, 방통위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이미 이달 초 제3자 정보제공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통신당국의 지시를 따르겠다고 제출한 바 있다"면서 "지적된 내용들은 이미 통신당국의 정책과 맞물린 것으로 안하면 불법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항들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과 녹소연, 한국소비자모임, 한국YMCA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를 담은 내용의 '소비자단체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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