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원건설 부당이득 관련 수사 착수

입력 2008-07-23 11:59 수정 2008-07-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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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두바이 구도심 재개발사업 수주와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성원건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3일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성원건설과 전윤수 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성원건설은 지난해 5월21일 총 200억달러(19조여원) 규모의 두바이 인공섬과 인접한 데이라(Deira) 지역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당시 7000원대였던 이 회사 주가는 열흘 이상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6월7일 3만2650원대까지 올랐으나 얼마 가지 않아 주가가 반 토막이 났던 바 있다. 성원건설의 현재 주가는 9000원대로 내려간 상태다.

이에 이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가 피해를 입은 개미 투자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성원건설을 고발했으나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회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성원건설측이 공시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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