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용’ 현대重·현대건설기계 검찰 고발

입력 2019-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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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 절감 위해 공급업체 도면 타업체에 전달해 납품 타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두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두데이DB)

건설장비 부품의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억3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두 업체(법인)과 관련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6년 1월 굴삭기 부품인 하네스(부품 간 전기적 신호 전달) 구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기존 납품업체의 하네스 도면을 다른 하네스 제조업체에 전달해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견적을 내는데 사용했다.

이를 빌미로 현대중공업은 기존 납품업체에 대해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으며 그 결과 기존 공급가에서 최대 5%까지 할인을 받았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기존 납품 업체의 도면은 자신이 제공한 회로도 및 라우팅 도면을 ‘하나의 도면’으로 단순 도면화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도면에는 제작에 필수적인 부품 정보나 작업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정보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대건설기계도 현대중공업과 비슷한 이유로 기존 하도급 업체가 납품하고 있던 하네스 도면을 제3의 업체에 전달해 납품가능성 타진 및 납품견적을 내는 데 사용했다.

또한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 낮은 견적가격으로 구매할 목적으로 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 등에 대한 시제품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입찰 과정에서 기존 공급업체의 도면을 제3의 업체에 제공해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두 업체는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사실도 확인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업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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