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도시 큰틀 변동없이 추진

입력 2008-07-21 11:49 수정 2008-07-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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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건설이 예정과 같이 큰 틀의 변화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혁신도시는 정부가 아닌 지자체 중심으로 개발되며, 이전대상 공공기관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되게 된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우처럼 통폐합되는 공공기관은 지자체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이전지가 결정된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및 2008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방안과 새만금·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성장거점 개발구상'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혁신도시는 지자체 중심으로 보완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법령정비, 재정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개발이익을 활용해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등 토지공급가격을 최대한 낮춰 기업을 확대 유치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일부를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 인접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기존의 산업단지, 기업도시, 테크노파크 등의 지역개발사업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이 확대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주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 또는 기업군이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토지직접사용 의무, 개발최소면적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되는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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