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대형 포털 25개 불공정 이용 약관 시정

입력 2008-07-20 12:00 수정 2008-07-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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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다음, SK컴즈, KT하이텔, 야후코리아 9월말까지 자진개선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NHN(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엠파스), KT하이텔(파란), 야후코리아 등 5개 대형포털사 이용약관상 불공정한 25개 조항들에 대해 각 사별로 9월말까지 자진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 포털시장이 거대화되면서 사업자들의 약관상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5개 대형 포털사의 약관 전반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심사한 포털사 약관은 고객과 체결하는 이용자 약관 81개, 콘텐츠제공자, 광고주, 쇼핑몰 판매자 등과 체결하는 사업자약관 29개 등 총 110개 약관이다.

이중 ▲약관의 변경▲개인정보 보호▲환불수수료 및 포인트 정책▲사이버자산 및 손해배상청구조항▲손해배상예정액 등 모두 25개 유형의 약관이 소비자피해 방지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포털들이 불공정약관조항을 오는 9월말까지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견표명을 해왔고 전산개발 등의 사정을 감안해 시한을 두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한 일환으로 현재 NHN은 3개 조항을 제외한 불공정약관조항 대부분을,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사업자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을 자진시정한 상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포털업체 조사를 위한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대형 포털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여러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올 5월 시정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포털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이번 조치로 약관의 불공정성이 전반적으로 해소됨으로써 포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포털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구축돼 전자상거래 발전과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포털사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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