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업체 펀드ㆍ일임재산 운용 7월부터 허용

입력 2019-05-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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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펀드ㆍ일임 재산 운용이 7월부터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이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ㆍ일임 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운용업무 위탁자가 부담한다.

기존에는 펀드ㆍ일임재산 운용업무는 동종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에만 위탁이 가능해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위탁 운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자기자본 15억 원(투자일임업의 경우) 등 자산운용업 등록이 어려운 소규모 업체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운용사에 판매하는 등의 제한적인 형태로만 사업이 가능했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의 문호도 넓혀 개인의 참여를 허용한다. 이달 초 코스콤이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다음 달 3일부터 개인 참여를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는 법인만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핀테크 기업 등 법인에만 테스트베드 참여 기회를 줬다. 그러나 개인이 개발 성공 후 법인으로 전환해 사업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했다.

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유효성, 보안성 등을 운용심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이를 통과하면 로보어드바이저로 직접 투자자문ㆍ일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은 통과 후 외부 투자 등을 유치해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 등과 제휴할 수 있다.

자본력 등이 부족한 개인에는 일부 참여요건 및 심사요건 등을 완화 적용하고 사업화는 법인으로 재참여해 간소화된 테스트 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자산운용분야 혁신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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