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향한 女 연정(戀情)→인면수심…"法 용서 여지 있다"

입력 2019-05-15 10:55 수정 2019-05-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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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동성 인스타그램)
(출처=김동성 인스타그램)

김동성을 향한 한 여성의 연정이 인면수심에 가까운 범죄로 이어졌다. 피의자의 참회와 반성 속에서 법의 판단이 관건이 된 모양새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기간제교사 임모(32)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임 씨는 "김동성에게 빠져 사랑을 방해하는 건 다 없애야 한다는 비정상적 생각을 했다"라면서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사람이 돼 엄마에게 돌아가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모친에 대한 청부살인 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임 씨의 범행이 김동성에 대한 짝사랑과 맞물린다는 점, 그리고 당사자인 모친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만큼 현재로써는 감형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존속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탄원을 제기할 경우 정상 참작이 돼 형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편 김동성은 임 씨로부터 2억 5000만원 상당의 스포츠카와 고가의 손목시계를 비롯해 총 5억 5000만원에 달하는 선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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