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한 법집행 촉구 건의

입력 2019-05-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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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부당·불법행위 근절 대책(자료=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노조 부당·불법행위 근절 대책(자료=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한 건설업계의 피해를 호소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및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및 국회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회는 “현재 건설업은 SOC 예산 감소 및 해외수주 감소, 주택경기 위축, 저가 낙찰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건설업체들은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현장관리자들은 공사진행 보다 노조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여있다”며 호소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건설노조들은 조합원 채용·기계장비 사용등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규모 집회·소음, 비노조원 신분검사, 고의적 업무태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신고 등 행위로 건설현장의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소문에서 건설업계는 “노조단체들의 자기 노조원 채용 요구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공기업의 취업청탁·비리 사건과 다를바 없다”면서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비노조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현 정부의 목표인 공정사회 구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관계자에 따르면 건설노조원들의 생산성은 비노조원에 비해 낮으며, 고의적 업무태만, 현장소란 야기, 일당만 요구하는 등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이득도 노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관련 규제 등을 신고하는 것도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라고 꼬집으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사항만 해도 500여개에 달하고 수많은 근로자·기계장비가 작업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위반사항을 찾아 신고하면 누가 당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건설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참다 못한 건설업체가 노동부,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지기보다는 원만히 해결하라는 답변만 듣는 상황이다.

건설노조의 부당·불법행위는 비단 건설업체의 피해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일반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가 계속 방치된다면, 노조의 부당행위를 합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건설업계는 정부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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