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증권사 차이니즈 월 낮추겠다"

입력 2019-05-09 14:51 수정 2019-05-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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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차이니즈 월)를 '업'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과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증권업계 관계자도 자리했다.

차이니즈 월이란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차이니즈월 규제는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해 조직/인사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제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도 신속한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차이니즈 월 규제의 기본 원칙은 규제 준수 방식에 대한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하되 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것이다"이라면서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업 단위' 규제를 '정보단위'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 및 운영에서 얻게 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정의한다.

최 위원장은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규제의 유연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규제 형식도 개선해 법령은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적교류 금지,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한다.

최 위원장은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유사하게 개선하겠다"며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 제한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고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는 폐지한다"고 언급했다.

대신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 규제를 정비한다. 내부통제 미흡으로 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가중하여 제재하는 등 사후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는 차이니즈 월 규제와 함께 업계의 자율과 창의를 제한하는 걸림돌이었다"면서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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