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규어 최저판매가격 지정' 핫토이즈에 시정명령

입력 2019-05-0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피규어(Figure) 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지정·강제한 핫토이즈 리미티드(이하 핫토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핫토이즈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핫토이즈는 영화, 캐릭터 등의 피규어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홍콩법인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토이즈는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입원과의 ‘구매조건 계약서’에 자사가 지정한 최저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거절, 주문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핫토이즈는 실제로 피규어 신제품 출시 시 수입원에 보내는 선주문 안내 메일에도 제품의 온라인 최저가격을 지정해 고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주문을 보증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러한 행위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 정해준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재판매가격유지)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입원들은 피규어 제품의 온라인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을 통해 가격을 형성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가격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종합]저축은행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적기시정조치 이달 논의
  • 단독 추천 포즈도 알려준다… 진화하는 삼성 갤럭시 AI 카메라
  •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제한적 지상전 개시”…18년 만에 다시 국경 넘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620,000
    • -2.79%
    • 이더리움
    • 3,304,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426,400
    • -5.81%
    • 리플
    • 822
    • +0.12%
    • 솔라나
    • 192,600
    • -6.41%
    • 에이다
    • 469
    • -6.76%
    • 이오스
    • 642
    • -7.76%
    • 트론
    • 206
    • +0%
    • 스텔라루멘
    • 126
    • -5.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00
    • -7.27%
    • 체인링크
    • 14,760
    • -7.05%
    • 샌드박스
    • 333
    • -8.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