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 3.8억 원…‘공시가 9억 초과’ 93% 밀집

입력 2019-05-06 13:37 수정 2019-05-06 14: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9년 시·도별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19년 시·도별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평균 공시가가 2억 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은 평균 3억8400만 원이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의 93%가 밀집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결정·공시한 전국 공동주택(1339만 가구)의 평균 공시가는 1억9764만5000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공시가 대비 5.2% 상승한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가 3억8431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2억2010만 원), 경기(2억418만8000원), 대구(1억8636만8000원), 부산(1억6243만4000원), 제주(1억570만3000원) 순으로 이어졌고, 가장 낮은 곳은 경북(8822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상승률도 서울이 14.02%로 1위였다. 이어 광주(9.8%), 대구(6.6%)가 오름폭이 컸다.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에 모두 21만8163가구가 있었다. 이 중 93.15%인 20만3213가구가 서울에 몰려있었다. 이 같은 고가 주택은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적으로 54.9%, 서울 기준으로 51% 증가했다.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공동주택 수는 전국 1224가구로 지난해(874가구)보다 40% 늘었다. 이는 부산(2가구), 경기(3가구) 등 단 5가구를 빼고는 99.6%가 서울에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활고 때문에" 전국진, '쯔양 협박' 300만원 갈취 인정…유튜브 수익 중지
  • '트로트 4대 천왕' 가수 현철 별세…향년 82세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 '운빨존많겜', 무분별한 방치형 게임 사이 등장한 오아시스 [mG픽]
  • 비트코인, 6만4000달러 돌파…'트럼프 트레이드' 통했다 [Bit코인]
  • 변우석, 오늘(16일) 귀국…'과잉 경호' 논란 후 현장 모습은?
  • 문교원 씨의 동점 스리런…'최강야구' 단언컨데 시즌 최고의 경기 시작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150,000
    • -0.19%
    • 이더리움
    • 4,746,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528,500
    • -3.12%
    • 리플
    • 760
    • +2.29%
    • 솔라나
    • 216,600
    • +0.37%
    • 에이다
    • 605
    • -1.79%
    • 이오스
    • 821
    • +0.49%
    • 트론
    • 186
    • -4.62%
    • 스텔라루멘
    • 144
    • -0.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500
    • -2.34%
    • 체인링크
    • 19,590
    • +0.88%
    • 샌드박스
    • 460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