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서울병원에서 아기 낳으면 온라인으로 출생 신고 가능

입력 2019-05-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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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서울병원 전경(이대서울병원)
▲이대서울병원 전경(이대서울병원)
앞으로 이대서울병원에서 아기를 낳는 부모는 출생신고를 위해 관공서에 갈 필요가 없게 됐다.

병원은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시행 중인 ‘온라인 출생 신고제’ 확대에 맞춰 참여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출생 신고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비스로 출생아 부모가 관공서를 찾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5월 첫 시행되었다.

이대서울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부모는 온라인 출생 신고를 원할 경우, 관공서를 오갈 필요가 없이 온라인으로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세, 도시가스 등 공과금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참여 병원 확대와 더불어 온라인 출생 신고 시 신고인이 직접 입력하는 항목을 줄이고, 홈페이지 내 메뉴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서비스 개편도 함께 이뤄져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2월 7일 진료 개시를 하면서 모아센터를 운영 중이다. 모아센터에는 진통실, 가족 분만실, 모아동실, 신생아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으며, 분만 후 침대로 구성된 입원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온돌 입원실까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과 맞닿아 있어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신속한 협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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