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시 원금 감면 채권 비용공제 허용

입력 2019-05-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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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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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90일 이상 연체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단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해 채권 원금을 감면하는 등의 신용회복제도를 운용하기로 함에 따라 세법상으로도 원금이 감면된 채권에 대해 비용공제 허용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조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세법상 애로가 없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 등의 채권은 12개월 이상 연체돼 추정손실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소멸시효 완성(상법의 경우 5년) 등의 경우에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되고 있다.

이에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 협의를 거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해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 비용공제가 가능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적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영 개정 전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영 개정 이후 면책으로 확정되면 비용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중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와 동시에 개인워크아웃 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확대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즉시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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