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취업가능연한·시세하락손해 내달 표준약관에 반영

입력 2019-04-29 12:00 수정 2019-04-29 1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내달 1일부터 개정…취업가능연한 60세→65세·시세하락손해 2년→5년

금융감독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업가능연한과 시세하락손해를 내달 1일부터 표준약관에 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취업가능연한은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다. 이는 지난 2월, 대밥원은 평균여명·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계산 시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판결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고보험금(60세 기준)이 법원 기준보다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 사고 시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보상금액을 5%씩 상향하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분(일명 ‘시세하락손해’ 또는 ‘격락손해’)까지 보상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차량이 출고 후 2년 이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해왔다.

그러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수리비의 10~15%)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 발생했고, 금감원은 이를 반영해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미한 사고 때는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도록 확대한다.

한편, 손해보험사들은 표준약관 개정을 이유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취업가능연한 상향과 시세하락손해 확대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1.2% 인상 요인이 있다.

손보사들은 인하요인이 있는 경미 사고 기준 확대를 감안해 1.5%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와일드카드 결정전 패배한 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81,000
    • +0.16%
    • 이더리움
    • 3,219,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430,500
    • +0.14%
    • 리플
    • 721
    • -11.1%
    • 솔라나
    • 191,200
    • -1.95%
    • 에이다
    • 467
    • -2.3%
    • 이오스
    • 633
    • -1.71%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3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00
    • +0%
    • 체인링크
    • 14,480
    • -3.21%
    • 샌드박스
    • 331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