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9-04-26 2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 구매, 5차례 투약한 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유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09,000
    • -0.24%
    • 이더리움
    • 3,280,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425,900
    • -0.61%
    • 리플
    • 780
    • -2.38%
    • 솔라나
    • 195,400
    • -0.1%
    • 에이다
    • 465
    • -2.11%
    • 이오스
    • 638
    • -2%
    • 트론
    • 207
    • +0.49%
    • 스텔라루멘
    • 125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0%
    • 체인링크
    • 14,450
    • -3.34%
    • 샌드박스
    • 331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