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액세서리 국산으로’ 라벨갈이 일당 입건…10배 가격에 ‘연 59억 폭리’

입력 2019-04-25 14:49 수정 2019-04-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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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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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액세서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소매점에 납품하고 소비자에게 약 10배 가격으로 판매해 폭리를 취한 ‘라벨갈이’ 일당 4명이 입건됐다. 주범 A(42) 씨는 구속됐다.

2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A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부터 액세서리에 'DESIGNED BY KOREA', 'MADE IN KOREA' 표시를 붙여 한국으로 들여왔다.

A 씨 등은 노숙자, 사회 초년생으로부터 인감도장·인감증명서·신분증·통장을 받아 그들 명의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연 매출 59억여 원을 올리면서도 수입상품에 의한 매출을 0원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하기도 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창고와 판매장소를 압수수색해 원산지 표시 위반 제품 8만여 점을 압수했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압수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은 원산지 허위, 오인, 손상 표시로 분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중국 현지에서부터 원산지 변경 작업이 이미 이뤄져 통관이 되는 사례가 많아 적발이나 입증이 쉽지 않다. 이에 민생사법경찰단은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부탁했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저가의 외국산 제품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국내 제조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강화해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심야 단속·수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시·구 원산지 표시행위 위반 근절 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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