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무허가 반영동물 업자 특별단속…적발 업체는 고발 조치

입력 2019-04-2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복지 증진과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해 무허가 반려동물 사업자 단속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5일부터 한 달 간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업종은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훈련소 등), 동물미용업, 펫택시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무허가 업체를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나 등록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반려동물 업체는 최대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에서 허가받은 동물생산업체나 전시업체가 맹견을 기르는지, 맹견를 기르는 데 필요한 의무교육 등 안전 사항을 준수하는 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농식품부 측은 "반려동물 복지와 함께 반려동물 영업의 대국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영업에 대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41,000
    • +2.12%
    • 이더리움
    • 4,360,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487,600
    • +5.09%
    • 리플
    • 637
    • +4.94%
    • 솔라나
    • 203,200
    • +5.83%
    • 에이다
    • 527
    • +5.4%
    • 이오스
    • 740
    • +8.19%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8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050
    • +4.84%
    • 체인링크
    • 18,740
    • +6.48%
    • 샌드박스
    • 433
    • +8.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