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교환ㆍ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 15개 제작사 참여

입력 2019-04-19 1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재 시장점유율 98% 수준

▲한국판 레몬법 참여 현황.(출처=국토교통부)
▲한국판 레몬법 참여 현황.(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9일 자동차 교환ㆍ환불제도(일명 레몬법)에 현재 15개 제작사(25개 브랜드)가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장점유율로는 98%에 달한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사는 올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15개 제작사(2018년 시장점유율의 약 98% 수준)가 참여를 결정했다.

참여 예정인 제작사는 한국GM, 벤츠, 포드(링컨), 아우디폭스바겐 (벤틀리, 람보르기니), 캐딜락

5개사 9개 브랜드다. 이들 5개사는 국토부에 중재규정 수락의사를 전달했고 4~5월 중 수락서 제출 및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에 따라 소비자는 신차(1년, 2만km 이하)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등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ㆍ환불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은 인도 후 1년 이내(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 이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하고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가 해당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94,000
    • +0.17%
    • 이더리움
    • 3,226,000
    • -2.98%
    • 비트코인 캐시
    • 430,500
    • -0.39%
    • 리플
    • 723
    • -10.3%
    • 솔라나
    • 191,800
    • -2.39%
    • 에이다
    • 470
    • -2.49%
    • 이오스
    • 636
    • -1.4%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2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00
    • -1.14%
    • 체인링크
    • 14,520
    • -3.14%
    • 샌드박스
    • 332
    • -2.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