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병과, 무기한 출석정지 합헌"

입력 2019-04-1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게 여러 개의 징계를 동시에 내리거나 출석정지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군 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학습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군 등은 2016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관련 법률에 따라 서면 사과와 피해 및 신고 학생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5일 징계를 받았다. A 군 등은 이 같은 징계 조치에 관해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던 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 조치는 피해 학생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피해 학생의 상태, 성향,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구체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개의 조치를 아울러 매긴 것은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이어 “출석정지 조처를 함에 있어 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해 학생의 학습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징계 조치 이후에 절차를 통해 재심청구, 행정심판청구, 민사소송 등을 다툴 수 있다”며 “결국 징계 조치 조항은 피해 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 가해 학생도 선도ㆍ교육하려는 입법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나솔사계' 19기 영숙, 모태솔로 탈출하나…21기 영수에 거침없는 직진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09: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51,000
    • +0.96%
    • 이더리움
    • 3,188,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434,600
    • +2.31%
    • 리플
    • 708
    • -1.26%
    • 솔라나
    • 185,800
    • -1.17%
    • 에이다
    • 469
    • +1.74%
    • 이오스
    • 634
    • +1.12%
    • 트론
    • 214
    • +2.39%
    • 스텔라루멘
    • 123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00
    • +0.67%
    • 체인링크
    • 14,490
    • +1.19%
    • 샌드박스
    • 334
    • +2.14%
* 24시간 변동률 기준